산업자원부는 업계의 혼돈을 해소하고 증명서 발급 편의를 위해 지난 1일부터 관세양허 원산지증명을 포함, 모든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상공회의소로 일원화하고, 업계의 이용편의를 위해 세관 및 세관 출장소를 관세양허 원산지 증명서 발급 기관으로 추가했다.
기존에는 일반 원산지증명서는 상공회의소에서, 관세양허 원산지 증명서 발급은 시·도로 이원화 돼 수출국별, 품목별로 발급 기관이 다른데 따른 업계의 혼란이 컸다.
이제도가 시행됨에따라 기존 35개 시도 및 지정기관에서 총 95개 상의 및 세관, 자유무역지역관리원 등으로 확대돼 업계의 시간과 거리상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용인지역 업체의 경우 기존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발급하던 것을 도청까지 가지 않고 가까운 용인상공회의소에서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일반원산지 증명의 발급은 현행 56개 상의 발급제도를 유지하되 기존 섬유쿼타 대상품목 중 EU 지역으로 수출되는 3단계 자유화 품목에 대해서는한국섬유직물수출입조합과 한국의류산업협회에서 발급하도록 했다. 자세한 문의 336-2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