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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장 규제 개선 선결돼야"

용인신문 기자  2003.03.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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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상의, 경기도 연합회 회의

경기도상공회의소 연합회 회의가 지난 27일 용인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유림동 소재 포시즌 가든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경기도연합상의 오광조회장을 비롯, 용인상의 이병성회장 등 15개 경기도상의 회장들이 참석해 우리나라 경제동향 및 상의 발전방향 등에 대해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오회장은 “세계경제는 급변하고 있고 중국의 급성장으로 우리를 위협할 정도로 가속화되고 있다”며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의 공장 신·증설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선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의 우수한 지식첨단산업의 기업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외국자본을 유치하고 경쟁력 있는 첨단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기도 상의는 지난 4일‘공장설립규제에 관한 개선안’을 청와대, 대통령인수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등에 올렸다고 밝혔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비 수도권에서는 제조시설면적만을 공장건축면적으로 적용하고 있지만, 수도권에서는 부대시설인 사무실, 창고까지도 공장건축면적으로 합산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자재 및 제품 등을 보관하기 위한 가설건축물의 난립과 작업장?제품적재로 인한 안전사고위험 등을 초래, 생산성약화의 요인이 되고 있어 수도권지역도 제조시설면적만을 공장건축면적으로 적용해 줄 것 등을 골자로 규제개혁위원회 등에 제출했다.
한편, 정부가 수도권에서 권역(과밀억제, 성장관리, 자연보전)별로 공장설립을 제한하기 위해 공업배치법령을 개정 시행할 당시, 기존공장에 대해 일정규모의 범위 내에서 증설을 허용하는 ‘기존공장’의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오는 7월 1일부터 개정법률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 상의는 기존공장의 범위를 현행 △1994년 7월 4일 이전에 승인을 받고 1996년 7월 19일 이전에 등록한 공장에서 △2003년 7월 1일 이전에 승인을 받은 공장으로 확대해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선 안을 건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