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경인지역본부는 수출 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총 100억원까지 지원하는 등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특례조치를 마련, 7일부터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매출액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중 수출비중이 50% 미만이나 향후 수출비중 확대가 예상되는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이다.
이번 특례조치에따라 무역금융은 총 100억원 이내에서 매출실적까지, 운전자금은 총 30억원 이내에서 매출액의 1/2까지 지원된다.
이번 특례조치는 대외정세 불안으로 수출 확대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태개 및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031-259-5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