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노래방의 불·탈법 영업행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본지 보도(본보 474호1면·475호 2면)이후 노래방 업주들을 대상으로 특별교육계획을 실시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2면>
시는 이에 앞서 노래방의 불법행위를 근절시키자는 대 시민홍보와 노래방 업주들의 자정을 촉구하는 긴급 서한문을 발송했다.
이에 노래방 업주들은 시의 특별교육이 예정된 오는 28일 오후 2시부터 용인문예회관에서 건전한 노래방 문화를 만들겠다는 ‘자정결의’대회도 가질 예정이다.
시는 이를 위해 용인지역에 산재한 300여 노래방 업주들에게 ‘건전한 노래연습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교육 계획’을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