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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만 제시해도 인감증명서 발급

용인신문 기자  2003.03.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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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부터 인감도장 없이 전국 읍·면·동사무소 어디에서나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용인시는 인감발급 업무가 전산화되면서 오는 26일부터 본인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만 제시하면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리 발급의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위임자가 날인한 위임장을 제출해 야 한다.
단, 인감신규신고와 인감변경신고는 종전과 같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