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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 방염물품 갖추해야

용인신문 기자  2003.03.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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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개정에 따라 비상조명 등 설치해야

용인소방서(서장 한상대)는 인천 호프집과 군산 유흥주점 화재사고와 관련, 기존에 영업허가 및 신고 등에 의한 영업중인 다중이용업소 및 정신병원은 오는 31일 까지 휴대용 비상조명등과 방염대상물품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휴대용 비상조명등 설치대상 :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찜질방, 산후조리원, 화상대화방 및 숙박시설 등 △설치방법 : 접수대(카운터) 업소내 바닥으로부터 0.8∼1.5m내의 벽면에 부착 △방염물품사용대상 : 정신병원 △대상물품 : 커텐, 실내장식품, 카페트 및 벽지류, 칸막이용 합판 등 △새로 소방방화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 : 노래연습장, 비디오감상실, 게임제공업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인소방서 방호과로 문의)338-4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