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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부지간 폭행사건

용인신문 기자  2003.03.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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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끝에 부인에게 폭행을 행사하려 하자, 이를 보고 말리던 아들에게 폭행을 행사한 50대 남자가 경찰에 불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3일 저녁 7시께 김아무개(남·52·동작구)씨가 상현동에 사는 부인 신씨에게 폭행을 행사하려다 이를 제지하는 아들 박아무개(남·24·학생)씨에게 발로 허리와 배 등을 수회 가격했다. 이에 화가 난 박씨가 김씨의 양손을 비틀어 나란히 경찰행.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의부부자지간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