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11일부터 오는 28일까지 경찰, 교육청,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5만5000여 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고용 및 출입 등 불법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인다.
주요 단속대상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소주방, 호프집, 카페, 민속주점 등 일반 음식점과 다방, 노래방, 비디오방, 게임장, 숙박업, 만화대여점, PC방 등이다.
합동단속반은 이들 업소의 △청소년 불법고용 및 출입허용 △술·담배·환각물질 등 유해물질 판매행위 △우범지역 등 청소년 취약지 출입 △청소년 탈선, 비행을 조장하는 각종 학대행위 등을 단속하게 된다.
도는 단속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함께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