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년 3월 있었던 구성 D아파트 놀이방 유아 성추행 사건이 지난 14일 대법원의 ‘피의자 항소 기각’의 판결로 종료됐다.
딸이 운영하는 놀이방에 다니던 최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의자 양아무개씨(64)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피의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2년여간의 법정싸움을 끝맺었다.
지난 2002년 10월 가해자의 항소심에 유죄를 선고, 이에 굴복하지 않고 또 다시 항소한 양씨는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다.
본보의 기사를 통해 재판과정과 피해자들의 시위를 수차례 보도했던 유아 성추행 사건은 사회문제로까지 불거져 각계 각층의 여성단체와 사회단체에서 유아가 법정증언대에 서는 것을 반대하고,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했던 사건이기도 하다. 또한 피해자가 유아일 경우를 대비한 법적 제도보완장치와 증거보존제도을 마련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발족한 성범죄 처벌대책위원회 박영순 대표는 “가해자의 처벌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유아성추행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법적보호장치를 만드는 것”이라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이제부터 缺發굼繭箚?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