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PC방·비디오방>
노래방, 술 판매행위는 물론 보관 만해도 형사처벌
문화관광부, 법 개정안 입법 예고…빠르면 9월부터
허술한 법망을 이용해 독버섯처럼 확산되고 있는 노래방, PC방, 비디오방 등의 불·탈법 영업행위가 이르면 9월부터 엄격히 금지될 전망이다.
특히 노래방과 PC방 등에서는 사행행위나 도박행위를 일체 할 수 없으며 노래방의 음성적인 술 판매는 물론 보관행위까지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강화된다.
문화관광부는 PC방, 비디오방, 노래방 등의 편법 영업 금지를 골자로 하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음비게법)개정안’을 마련, 지난 10일부터 관보에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영업소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현행 법령 시행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또 불법 비디오물과 게임물의 유통을 방지하고, 국가간 통상마찰 방지를 위한 정당한 권리관계를 확인이 가능하게 됐다.
<노래방 등 유통관련업자로 확대>
각종 불·탈법영업행위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노래방에서는 앞으로 주류의 판매와 제공뿐 아니라 보관행위 자체를 형사처벌 대상渶?강화했다. 주류를 영업장에 보관하다 적발되면 판매·제공행위와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 현행 음비법은 주류 보관행위가 명시되지 않은 채 시행령에만 행정처분 대상으로 규정, 효과적인 단속을 할 수 없었다.
최근에는 또 위법행위로 적발된 업소가 등록취소 처분을 면하려고 미리 고의적으로 폐업했다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으로 새로 영업하는 등 법망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개정안 33조에서는 폐업 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도 영업의 승계 범위에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한 자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제도를 부활시키는 동시에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뿐만아니라 영업을 폐지한 때에 신고증이나 등록증을 7일 이내에 반납토록 되어 있으나 대부분 영업자가 이를 반납하지 않아 선의의 피해를 입는 민원이 발생, 관계기관에서 폐업사실 확인을 거쳐 직권으로 말소 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문화관광부는 이밖에도 규제완화 차원에서 비디오 및 게임물의 수입추천제도를 폐지하자 불법 유통사례가 증가해 국가간 통상마찰까지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비디오 및 게임물을 수입할 때는 미리 ‘권원(판권 소유 은?’을 갖춰 등급 분류를 신청하도록 했으며, 처벌조항도 새로 마련했다.
이밖에 영상 미디어 기술의 발전으로 비디오 테이프 이외에도 DVD, VOD 등을 활용한 다양한 업태가 생겨남에 따라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의 범위를 ‘비디오물 또는 이에 준하는 영상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으로 규정했다.
이와 같은 개정안은 게임 제공업 뿐만 아니라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PC방), 비디오물 감상실업(비디오방) 및 노래연습장업(노래방)에서 도박행위나 사행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유통관련업자로 확대된 것이다.
이 개정안은 오는 31일까지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따라서 6월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9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