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상공회의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피해 구제를 위해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경기도 등 관계 요로에 건의서를 제출했다.
정부가 국토의 균형발전과 환경보호를 위해 관리지역(종전 준농림지)을 지정해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근절시킨다는 취지로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 지난해 12월 26일 시행령 공포와 함께 올해 1월 1일부터 법시행에 들어갔으나 시행령 공포후 5일이라는 짧은 기간안에 건축허가를 전부 처리하기가 불가능한 실정. 따라서 1월 1일 이전에 공장설립을 위해 각종 인허가를 취득한 후 사업을 진행하던 사업자들은 이 기간내에 건축허가를 취득하지 못한 공장 면적 1만㎡ 이하의 사업승인건에 대해 무더기로 사업허가가 금지됨에 따라 많은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공회의소는 피해구제 건의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