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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돌 세테크 4

용인신문 기자  2003.03.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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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삿갓 세금 방랑기

삿갓과 죽장만을 친구 삼아 유리걸식하며 서민들과 애환을 함께한 위대한 방랑시인 김삿갓. 동가식서가숙하며 다니던 어느 날, 날도 저물고 걷기도 피곤하여 마을 어귀 부잣집대문을 두드려 하룻밤 묵어가길 청하니 부자 놈과 그 머슴들까지 나와 심히 문전박대를 한다. 멀리 숲속의 두견새도 야박한 인심을 알았는지 대신 서글피 울어준다. 터벅터벅 이제는 더 이상 걸을 기력도 없어진 산길에서 멀리 오막살이 집 한 채가 보인다. 하룻밤 신세지기를 청하니 주인 할아버지 난처한 듯 머뭇거리더니 허락하는지라. 이유인즉, 단칸방에 아들내외와 할머니까지 네식구가 살고 있다. 강냉이밥을 얻어먹고 새우잠을 청하니 고마움에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새벽녘 두런두런 소리에 눈을 뜨니 부자간의 근심어린 목소리다. 일어나 사연을 물어보니 흉년에 먹고살기 힘이 들어 30년간 농사를 짓던 전답을 팔았는데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나올지 걱정이라는 것이다.
평소 세무에도 박식한 김삿갓은 환한 웃음으로 우선 농지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며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이억원까지 면제하니 전혀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을 시키고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설명해 나간다. 첫째, 양도소득은 토지, 건물, 부동산을 취득 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등), 주식등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다. 둘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며 (단, 1년이내 단기매매등 예외적인 경우는 실거래가액에 의한다.) 기준시가라함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국세청장이 산정? 고시한다. 셋째,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연 250만원을 공제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보유기간이 3년이상이면 10%, 5년이상 15%, 10년이상 30%를 공제한다. 넷째, 예정신고납부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며 신고납부를 하는 때에는 10% 세액을 공제한다. 다섯째, 확정신고납부는 양도일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무신고시에는 10%이상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이야기를 마치고 나니 어느덧 아침이 밝아오고 시장끼가 돈다. 삶은 감자 두 개와 물 한 그릇으로 배를 채우고 주머니를 털어 보니 엽전이 열닷냥이라. 아들에게 건네주니 펄쩍 뛰는 할아버지, 도망가듯 걸어나와 숲길을 걸어간다. 찢어지게 가난하면서도 남에게 자비를 베풀줄 아는 마음을 보고 나니 하늘이 넓어 보이고 산천초목이 더욱 아름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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