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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환의 법률상식

용인신문 기자  2003.03.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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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땅이라도 때로는 마음대로 못한다.

Q. 김용인은 이수원이 오래전부터 집을 지어 살고 있는 자신의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싶다. 그러나 이수원은 김용인의 토지는 이수원의 토지와 국유지에 둘러싸여 있어 건물을 철거하더라도 목적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면서 오로지 자신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런 경우에는 내쫓을 권리가 없으니 법대로 하라고 한다. 정말 내 토지를 내맘대로 사용할 수도 없는 것인가.

A. 권리의 내용에 따라 권리자가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권리의 행사이고, 원칙적으로 권리자의 자유에 맡겨져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하여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누구도 해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격언도 있다. 부동산을 사용하고, 처분하는 것은 소유권의 행사이고, 빌려준 돈을 달라고 하여 주는 돈을 받는 것이 채권의 행사이다.
그러나, 권리의 행사는 그 반대되는 이익이 침해되기도 하므로 법에서는 그 한계를 규정하고 있는데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구체적인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한다.
이수원이 말하는 것은 바로 권리의 남용이다. 비록 권리의 행사이기는 하지만 그 행사목적이 오로지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자신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경우이면서, 겉보기에도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효과가 부정된다(대법원 2003. 2. 11.선고 2002다62135판결, 90다10346, 90다10353판결) 외국에 이민을 가 있어 주택에 대한 급박한 사정이 없는 딸이 고령과 지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달리 마땅한 거처도 없는 아버지와 그를 부양하면서 동거하고 있는 남동생을 상대로 자기 소유 주택의 명도 및 퇴거를 청구하는 행위가 인륜에 반하는 행위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다.(96다52670
판결참고)
따라서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김용인은 이수원에게 건물의 철거나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단순히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
이 사안에서 대법원은 김용인의 손을 들어주었고, 이수원은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를 돌려주어야 한다.

문의 오수환변호사 전화 321-4066 팩스 321-4062 E-mail:oh-law@yongin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