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김용인은 이수원이 오래전부터 집을 지어 살고 있는 자신의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싶다. 그러나 이수원은 김용인의 토지는 이수원의 토지와 국유지에 둘러싸여 있어 건물을 철거하더라도 목적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면서 오로지 자신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런 경우에는 내쫓을 권리가 없으니 법대로 하라고 한다. 정말 내 토지를 내맘대로 사용할 수도 없는 것인가.
A. 권리의 내용에 따라 권리자가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권리의 행사이고, 원칙적으로 권리자의 자유에 맡겨져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하여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누구도 해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격언도 있다. 부동산을 사용하고, 처분하는 것은 소유권의 행사이고, 빌려준 돈을 달라고 하여 주는 돈을 받는 것이 채권의 행사이다.
그러나, 권리의 행사는 그 반대되는 이익이 침해되기도 하므로 법에서는 그 한계를 규정하고 있는데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구체적인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한다.
이수원이 말하는 것은 바로 권리의 남용이다. 비록 권리의 행사이기는 하지만 그 행사목적이 오로지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자신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경우이면서, 겉보기에도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효과가 부정된다(대법원 2003. 2. 11.선고 2002다62135판결, 90다10346, 90다10353판결) 외국에 이민을 가 있어 주택에 대한 급박한 사정이 없는 딸이 고령과 지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달리 마땅한 거처도 없는 아버지와 그를 부양하면서 동거하고 있는 남동생을 상대로 자기 소유 주택의 명도 및 퇴거를 청구하는 행위가 인륜에 반하는 행위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다.(96다52670
판결참고)
따라서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김용인은 이수원에게 건물의 철거나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단순히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
이 사안에서 대법원은 김용인의 손을 들어주었고, 이수원은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를 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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