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부, 전국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공채 지침 시달
문화원 개혁 첫 단추…어기면 5년간 국고지원 중단
사무국장 연봉 2000만원 3년 계약직…50%국고지원
<이슈-지방문화원 개혁 바람>
문화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시대 변화에 순응하지 못하고 있는 전국의 지방문화원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인적쇄신부터 해야 된다는 정부지침이 나와 문화원 관계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최근 지방문화원의 전문성 강화와 문화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문화원이 각 지역 문화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전문인력 채용지침’을 전국의 행정기관에 시달했다.
이로 인해 전국의 문화원 사무국장들이 대폭적인 물갈이 대상으로 떠올랐고, 문화원장 선거로 진통을 겪었던 용인문화원 역시 개혁의 첫 단추를 사무국장 공개채용으로부터 시작하게 됐다.
문광부의 이번 지침에서는 지방문화원 사무국장을 전문인력으로 교체하고, 연봉 2000만원의 3년 계약직으로 전환하되 연봉의 50%를 국고, 50%는 지방비에서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또 문화원 여건에 따라 연봉을 자체예산으로 추가지급이 가능토록 하고, 신분보장 및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했다.
문광부는 그러나 이 지침에 따르지 않는 문화원이나 지방자치단체는 향후 5년간 국고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사무국장 채용계획(안)에는 3월중 채용공고를 해야 되고, 4∼5월중 평가기준 확정 및 채용위원회를 개최해 6월 20일까지 사무국장 채용을 완료한 후 문광부에 보고토록 하고 있다.
자격기준은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확고한 소명의식과 책임감을 가진 자로 학력은 제한을 두지 않으며, 인문·역사·문화일반·교육 등 관련 전공자와 교사나 학예사 등의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한다.
“문화원의 실질적 운영자는 사무국장”
현재 대부분의 지방문화원 운영현황은 1년 예산의 90% 이상을 국·도비 등 지방비로 충당하고 있다. 또 조직은 무보수 명예직인 원장과 이사,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간사와 각 분야별 회원들을 중심으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재정현황을 보면 이사회비나 회원들의 회비로는 간사 1명 인건비 충당도 할 수 없는게 문화원의 현실이다.
원장은 예산편성에 의해 판공비와 경조사비를 지급 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무보수 봉사직으로 명예를 의식한 지역 원로들 사이에는 자리싸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