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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 넘어간 빚쟁이의 집을 찾는 방법

용인신문 기자  2003.03.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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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김용인은 친구가 급히 10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망설였으나 그에게는 건물이 있으니 설마 큰 일이야 있을까 싶어 차용증을 받고 빌려주었다. 한두달은 이자를 잘 주더니 점차 연락도 안되고 이자도 없다. 그러던 중 그 건물이 친구의 아내에게 증여로 소유권이 넘어간 사실을 알게 되어 황당하다. 건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는가.

A. 채무자들은 최후의 순간이면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또는 특정한 누군가를 위하여 그의 빚만은 먼저 갚으려는 마음을 먹게 되고, 그 방법으로 자신이 가진 재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또는 특정인의 빚만 갚게 된다. 그렇게 되면 다른 채권자들은 채권을 확보할 방법이 없어 깡통의 채권만 갖는 사태가 된다.
그러나, 법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채권자취소권(민법 제406조, 보통은 사해행위 취소라 함)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채무자가 채권자들에게 그 빚을 모두 변제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그 사실을 아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재산을 매도하거나 담보제공, 재산분할, 증여등으로 소유권을 넘겨 버리거나 다른 한 사람의 채권자만을 위하여 변제, 대물변제등을 한 경우에 그 재산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하여 매도사실이나 변제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 시킬 수 있게 한다(대법원 2001.4.27.선고2000다69026판결, 2000다63516판결, 2002다42957판결등). 이러한 경우 제3자는 채무자의 재산이 그만큼 감소하더라도 모든 채권자들의 채권을 완전하게 갚을 수 없을 것이라는 악의의 추정을 받게 되므로 스스로 그 반대의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채무자와의 거래가 유효하게 된다
(대법원 2002. 11.8.선고2002다42100판결).
위 사안에서 김용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을 통하여 친군다시 친구에게 명의를 되돌린 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채권자취소권은 반드시 재판으로만 하여야 하고, 취소원인을 안날로부터 1년 또는 매매등의 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하여야만 한다.

문의 오수환변호사 전화 321-4066 팩스 321-4062 E-mail:oh-law@yongin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