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따뜻한 봄날, 다리 부러진 새끼제비를 정성껏 돌보아 그 보은으로 박씨를 받은 흥부. 여문 박을 켜자 온갖 눈부신 금은보화가 가득하니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되었다. 조그마한 움집에서 헐벗고 굶주린 채 갖은 고생하던 시절 다 지나가고 이제는 집안에 웃음꽃이 만발하다. 비영리복지재단 ‘흥부가’를 설립하여 정성으로 일하고 역삼동에 고층빌딩을 지어 임대도 놓고 유방동에 아내 명의로 전원형 음식점을 차리니 손님이 인산인해다. 또한, 유명인사가 되어 방송에도 고정 출연하고 각종 세미나에 강연도 하며 제비사랑이야기로 책을 출간하니 ‘느낌표 선정도서’라 잘도 팔리니 사람팔자 참으로 기기묘묘하다.
세월은 흘러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이 왔으니 부부지간 한해동안 많이도 벌었다. 용하다는 세무사를 찾아 절세의 비법을 들어보니 “첫째, 종합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으며 둘째,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신고납부는 이듬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이다. 셋째, 사업자는 소득금액계산을 위해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기록하여야 하며 다만 일정규모 미만의 맑섶獰汰渼?간편장부를 기재하여도 된다. 넷째, 2002년 소득(2003년도 신고분)부터 무기장사업자는 기준경비율제도가 도입되어 소득세가 무거워질 것이니 일정규모이상자는 반드시 기장을 해야한다. 다섯째, 부부의 소득에 대한 합산과세제도는 금융소득을 제외하고는 폐지되었다. 그러므로 흥부의 2002년도 종합소득은 복지재단에서 받는 근로소득, 빌딩에 대한 부동산 임대소득, 계속적인 출강에 따른 사업소득, 저작권사용료인 인쇄의 기타소득을 합하여 계산한다. 그리고 아내는 음식점에 대한 사업소득을 흥부의 소득과는 별도로 신고납부하면 된다.”는 이야기다. 그러고 보면 음식점을 아내명의로 하여 합산과세를 하 지 않으니 참으로 잘 했다는 생각이 든다. 한편 지금이라도 2002년도 수입과 지출 증빙으로 장부를 기록하면 절세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니 여태까지 기장을 하지 않은 흥부로서는 갑자기 마음이 바빠졌다.
상담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잊지 않고 놀부형님의 집에 들러 아픔을 위로하니 로또복권 대박의 꿈에 제비다리를 분질러 패가망신한 놀부, 과거의 갖은 멸시와 천대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지성으로 섬기는 마음씨 고운 흥부의 이야기는 후세에까지 아름답게 전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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