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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재경부에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 건의

용인신문 기자  2003.03.3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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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역에서 발주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지역제한 대상금액 50억원을 100억원 미만으로 상향조정 건의했다.
현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 72조 제3항 규정에 의한 공사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50억원으로 건설공사의 대형화추세에 따라 지역에서 발주되는 대부분의 공사가 전국을 대상으로 발주되어 지역소재 건설업체의 입찰참여 기회가 축소돼 왔다는 지적이다.
또한 지난 2월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는 정기총회시 지역에서 발주하는 대형공사에 대형업체 단독수주시 도내 대다수 중소 건설업체의 경영악화와 그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가 우려된다고 도에 건의한 바 있다.
협회측은 “의무공동도급제도 운용의 주된 목적은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보호·육성이며 대형업체와 지역 중소건설업체 상호간의 실질적 결합”이라면서 “중소규모 공사는 지역소재 업체가 시공시 시공관리, 인력조달, 공사비 절약 등의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