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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도시 계획조례 입법예고

용인신문 기자  2003.03.3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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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인 개발유도 초점

앞으로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되는 경사도가 단독주택 등 용도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15도로 적용되고 자연녹지지역의 개발도 지역별 기준 지반고에 따라 50m 미만의 토지로 제한된다.
 또 개발행위 허가시 3천㎡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용인시는 28일 자연녹지지역의 무분별한 개발행위 방지를 통한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경사도 적용기준 등을 바꾸는 내용의 용인시 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개정조례안은 새로 시행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의 특성에 맞게 친환경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새롭게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경사도는 종전에 단독주택 16.7도(30%), 기타 14도(25%)로 구분해 운용하던 것을 용도구분 없이 경사도 측정기준을 15도로 적용한다.
 또한 지역별 기준 지반고를 설정, 50m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에 한해 허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그동안 자연녹지지역에서 발생된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원천적으로 방지키로 했다.
 특히 무질서한 자연경관 훼손을 막기위해 개발행위 허가시 3천㎡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등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또 수변경관지구의 경우 숙박시설 및 공장의 입지를 금지했으나 예외적으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토록 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였다.
 이와함께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개발진흥지구안에서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이라도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의 최소한의 건축은 허용토록 했다.
 이밖에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최고층수를 12층에서 15층으로 완하하는 대신 주상복합 건축물의 경우 주거용 건축물의 비율을 90%이하에서 70%이하로 강화, 원래 용도지역의 기능이 활성화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