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찰서는 지난 26일 빈 집만을 골라 거액의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한아무개씨(44·무직)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해 12월18일 오전 10시30분쯤 양지면 주북리 소재 이아무개씨(43·여)집에 거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안에 있던 현금 240만원과 2500만원이 입금된 통장과 도장, 60만원상당의 목걸이 등 모두 2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한씨는 또 같은 해 11월25일 고림동 김아무개씨(37) 집에 침입, 훔친 카드로 420만원을 인출하는 등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모두 3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