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자연경관의 조화와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을 유도한다는 목적으로 입법 예고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해 시의회를 비롯한 각계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관련기사 본지 479호2면>
특히 시의회는 “개발행위기준 경사도를 용도 구분없이 15도로 통합하고 3000㎡이상의 토지 형질변경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하는 것은 개발을 아예 못하게 만든 것”이라며 대폭적인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독주택 16.7도, 기타 14도로 구분해 운용하던 경사도 측정기준을 15도로 통합하고, 지역별 기준 지반고(주택이 위치한 평균 해발고도)를 설정해 지반고로부터 50m 높이 미만의 토지에서만 개발을 허가할 수 있게 했다. 또 3000㎡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치도록 했다.
시는 이를 통해 호화주택의 난립을 막고, 무분별한 자연경관 훼손을 방지하겠다는 목적이다.
그러나 시의원들과 지역내 토목·측량업체들은 “도시계획조례 입법 예고(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동부권은 근본적으로 개발을 할 수 없게 다”며 “서북부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는다는 핑계로 동부권 개발을 아예 차단하는 것은 지역 현실을 무시한 행정편의주위적인 발상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실제 지역별 기준 지반고 설정과 용도구분없이 경사도를 15도로 낮출 경우 임야가 대부분인 동부권 일대와 서부권의 일부 지역들도 개발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반면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건축물의 최고 층수를 12층에서 15층으로 완화시켜 대지안의 공간을 최대한 확보토록 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이우현 시의회 의장은 “지난달 25일 입법 예고된 도시계획조례안은 동부권과 서부권의 균형발전에 저해가 되는 것은 물론 친환경적인 개발조차 원천 봉쇄하는 처사”라며 “수정안이 올라오지 않을 경우 절대 시의회 의결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한편,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입법 예고안을 지난달 25일 공고, 이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공고일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