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에 등록된 렌터카 업체들이 호출영업 등 일반영업용 택시로 둔갑, 무전기나 휴대전화로 연락을 취해 돈을 받고 승객을 태우는 불법영업을 일삼고 있는 것과 관련, 교통지도계는 지난 달 31일 9시께 김량장동 술막다리 부근에서 경찰과 합동단속을 펼쳤다.
2시간여동안 지도단속반에 걸린 렌터카는 10여대. 단속에 들어간지 5분도 안돼 경기65허7XXX 차량이 승객 2명을 태워 경찰의 불시검문에 걸렸다.
“어디서부터 타고 왔느냐”는 단속반의 질문에 오히려 술에 취한 승객들이 “내가 렌터카를 타겠다는데 니들이 무슨상관이냐”며 반말을 지껄이며 막무가내로 덤벼들어 애를 먹는가하면, 경기65허5XXX, 1XXX 등 승객들은 모두 한결같이 렌터카 운전기사와 말을 맞춘 듯 친·인척인 것으로 가장, 불법렌터카영업행위에 일조를 하고 있었다.
또 다른 렌터카운전기사 박아무개(40)씨는 승객이 음식점에 부탁, 그 곳에서부터 “타고 왔다”고 시인했으나 “단지 같은 방향이라서 태우고 왔다”고 우기는 등 단속반과 끝없는 실갱이를 벌였다. 용인시에 따르면 현재 용인시에 등록·허가된 렌터카는 2000여대가 넘는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대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차량을 빌려주는 정상적인 차량 대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택시와 마찬가지로 호출을 받아 목적지까지 승객을 태워다 주고 단거리는 3000원에 장거리는 오히려 택시보다 싼 요금을 받는 불법영업행위를 일삼고 있다.
이를 이용하고 있는 승객들은 불법영업행위를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과 사고 발생시 보험 등의 보호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모르고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히려 일반택시보다 승차감이나 이용이 편리하다는 이유로 렌터카를 선호하고 있어 이용객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와 관련, 용인시는 렌터카불법영업근절을 위해 신고보상금제도를 지난 해 조례로 제정, 신고 건수당 5만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용인시 관계자는 “영업성이 좋아 렌터카가 꾸준히 늘어가고 있는 추세”라며 “단속을 나갈 때는 철저한 보안 속에 펼치고 있지만 핸드폰 등 통신수단이 잘 갖춰져 있어 금새 소문이나 단속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이 오히려 렌터카기사를 도와주고 있는 실정으로 단속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렌터카 이용은 불법영업행위를 도와럭?되는 것으로 렌터카이용자제와 또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단속을 강화해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고발과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65 13XX 승용차는 마후라와 속도기 등의 위반으로 지도반에 걸려 세울 것을 종용했으나 가속페달을 밟고 그대로 달아나 단속요원이 위험한 순간에 놓이는 등 아찔한 광경을 연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