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와 교량 등의 포장균열 및 파손의 주범인 과적차량들이 허술한 관리망을 틈타 야간시간대를 이용, 국도 45호선을 집중적으로 이용하고 있어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달 31일 10시 30분께, 포천에서 출발한 전북82가1XXX외 1대의 과적차량이 시속 70km이상의 속도를 내며 용인시내를 거쳐 이동면 방면으로 진입하다 제보를 받고 대기 중이던 경찰의 검문에 붙잡혔다.
경찰은 그러나 이들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권과 장비가 없다는 이유로 그대로 통과시켰다. 2대의 과적차량 중 1대는 안전장치 등을 전혀 하지 않은 채로 도로를 질주, 대형사고의 위험까지 안고 있었다.
이에 경찰은 안전장치 등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경고장(5만원)을 발부한 것이 고작이었다.
또 행정타운 건설 등 대형공사가 한창인 용인시는 레미콘 및 덤프트럭 통행이 빈발하면서 지역 내 도로파손의 주범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단속이 형식에 그치고 있어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이들 과적차량이 속도를 내고 달릴 경우 승용차 2만대가 달리는 것과 맞먹을 만큼 도로가 파손된다. 주민 고아무개(남·46·역북동)씨는 “행정타운건설과 W아파트 등 공사현장으로 진입하는 덤프트럭들이 신호위반과 과속을 밥먹듯 하고 있어 차량운전을 하면서 위협을 느낄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과적차량 관리실태를 살펴보면 지방도, 국지도는 경기도 건설본부가 담당하고 있고 국도는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가 관리감독하고 있다. 또 시내를 관통하는 과적차량에 대해서는 용인시가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등 단속 권한이 도로관리사업소와 이원화 돼 있다.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는 “일주일에 1회 정도 불시검문을 하는 정도”라고 밝혔으며 또 용인시 관계자는 이들 과적차량 대부분이 늦은 밤 시간대를 이용해 다니기 때문에 단속에 대한 한계를 토로했다.
한편, 도로법에 따르면 이들 과적차량은 차량이 수평상태에서 1개의 차축에 연결된 모든 바퀴가 수직으로 지면을 누르는 힘이 10톤 이상 또는 총 중량 40톤을 초과한 차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