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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수출중소기업에 대해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

용인신문 기자  2003.04.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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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경인지역본부(본부장 한상태)는 대외경제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데 대한 보증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총 100억원까지 지원하는 등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보증특례조치를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지원대상은 매출액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중 수출비중이 50% 미만이나 향후 수출비중 확대가 예상되는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이다.
이 특례조치로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한도가 확대돼 무역금융은 총 100억원 이내에서 매출실적까지, 운전자금은 총 30억 이내에서 매출액의 1/2까지 지원된다. 이는 매출액의 1/2까지 지원되는 무역금융 및 1/4까지 지원되는 운전자금의 한도를 2배 확대한 것이다. 문의 신용보증기금 경인지역본부 031-259-5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