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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보단지 N주택 비자금 내사

용인신문 기자  2003.04.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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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정보화산업단지 부지 활용논란을 일으켰던 N주택이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검찰의 내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동만)는 N주택이 IMF로 사업이 중단된 채 방치된 정보화산업단지를 사들인 뒤 오피스텔을 지을 목적으로 주거용지로 용도변경하기 위해 로비를 한 점을 중시, 비자금이 정·관계 인사들에게 흘러갔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중이다.
N주택은 지난해 10월 죽전2동 용인정보화산업단지 5만5000평을 토지주인 정보시스템산업단지사업협동조합으로부터 350억원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허위 매매계약서를 제출, 은행으로부터 400억원대를 불법대출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