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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알고 있는 부동산 상식 1

용인신문 기자  2003.04.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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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후 24시간 내의 해제할 수 있다(?)

엊그제 아파트를 계약했다. 입주를 몇 일 앞둔 신축 아파트다. 매수자는 새집으로 이사할 생각에 좋아서 계약 다음날 바로 잔금을 치르고 명의 이전을 하기로 했다. 시청에서 검인계약서까지 받아 놨다. 그런데 저녁 무렵 매도자로부터 전화가 왔다. 해약하면 안되냐는 것이다. 이유인즉 자신이 아파트를 팔려는 사정을 알고 있는 친척이 본인에게 매매가 됐는지 알아보지도 않고 계약금조로 돈만 받아놓고 있다가 이미 우리 사무실에서 계약을 한 몇 시간 후에야 전화로 알려온 모양이다. 그러면 이미 계약이 됐으니 그리 알라고 하면 그만인데 그쪽에서 가격을 이삼백만원 더 준다는 것 같았다. 그 욕심에 혹시나 해서 전화를 했던 것 같다.

옆에 있던 동료직원이 나를 바라보며 "24시간 내에 계약해제 통보하면 계약금 배상 않고 해제되는 것 아니야" 한다.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희망사항일 뿐이다. 계약자유의 원칙 즉 계약체결의 자유, 계약내용의 자유, 방식의 자유, 상대방 선택의 자유를 주어서 개인의 사적자치, 즉 창의성을 최대한 존중하되 일단 개인이 결정해서 체결한 계약은 철저하게 책임을 져야하는 의무가 있다. 계약은 쌍쩜?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쌍방이 한자리에 모여서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체결즉시 그 계약은 유효하다.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3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첫째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해제조건이 있는 경우 가능하고,
*둘째는 계약금에 의한 해제인데 계약의 이행에 착수(통상 중도금 지급)하기 전까지는 매수 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배액을 변상하고 해제할 수 있다.
*셋째는 법정해제인데 상대방의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의 경우에 하는 해제이다.

결론적으로 위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일방이 해제할 수 있다 "라고 하는 해제의 단서조항 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계약은 유효하고 계약금의 배액 변상 없이 해제할 수 없다.
다만 아직 그 계약으로 인한 손실이 없고 상대방이 납득할 만한 사정이 있어서 계약금의 배액 변상 없이 해제해 준다면 그 것은 상대방이 베푸는 호의이다.
우리민족은 정이 많은 관계로 법 이전에 인정을 베푸는 예가 많다 보니 잘못된 상식이 불문율처럼 된 것 같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 이러한 인정들이 많았으면 하는 바램이지만 자칫 악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법질서가 어지러워 질 수도 있다.
서두에서 예로 들었던 일은 더 이상 옥신각신 다투는 일없이 잘 마무리되었음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