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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돌이와 갑순이

용인신문 기자  2003.04.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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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마을에 갑돌이라고 하는 총각과 갑순이라고 하는 처녀가 살았습니다. 둘이는 서로 좋아하였습니다. 그러나 말은 못하고 속으로는 애간장이 타면서도 고까짓 거 하였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순이가 시집을 간다는 소문에 갑돌이는 “아이구 어머니! ” 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헛소문이었습니다. 헛소문인줄도 모르고 홧김에 갑돌이도 장가를 갈려고 선보러 다녔습니다. 갑돌이가 선보러 다닌다는 소문에 이번에는 갑순이가 부엌에서, 뒷산에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갑순이 마음에는 오직 갑돌이 뿐이었습니다. 따뜻한 4월의 어느 날 둘이는 우연히 냇가에서 마주쳤습니다. 둘은 말이 없었고 서로의 눈을 마주하고는 사랑을 확인하고 아픔의 시간은 기쁨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결혼하여 아들 낳고 딸낳고 오손도손 행복하였습니다.
흐르는 세월 따라 또순이 아줌마인 갑순이는 부동산 재테크에 관심을 갖게되고 특히 주택매매를 전문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 받는 규정은 모르는 것이 없어 이웃아줌마들에게 강의도 합니다. “첫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으려면 1세대 1주택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해야한다. 둘째, 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 지역에 있는 주택은 3년 이상 보유기간 중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셋째, 주택이 있고 따로 거주하고 있는 부모·자식의 주민등록을 함께 해 놓은 경우에는 양도하기 전에 주민등록을 분리해야 한다. 넷째, 2 주택자가 1주택을 멸실 하여 나대지 혹은 신축 중에 있을 때 3년 이상 된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다섯째, 1세대 2주택이라도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1년 이내, 노부모 봉양이나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갑돌이와 갑순이는 주변지역이 개발되면서 옛시골의 모습은 점차 사라지고 현대식 아파트들이 숲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며 가끔 깊은 생각에 젖어 봅니다. 어린 시절 진달래 먹고 물장구치고 다람쥐 쫓던 그 시냇가와 푸르디푸른 청산의 숲은 어디로 갔을까하고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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