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김용인은 어렵게 다세대주택을 분양받았다. 오랜만에 집을 마련한 행복감에 젖어 있을 즈음 난데없이 법원으로부터 피고 김용인이라며 소장이 날아왔다. 알고 보니 다세대주택은 그 부지소유자가 이수원이고, 건축업자는 매수계약을 체결한 후 그 땅위에 주택을 지어 분양한 것인데,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니 땅을 돌려받겠다는 것이고, 김용인은 그 땅을 점유하고 있으니 나가라는 것이다. 말이 되는가.
A. 본지 477호의 권리남용과 비슷한 내용이다. 권리의 행사는 자유임이 원칙이나 그 반대되는 이익이 침해되기도 하므로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위 사안은 건축업자가 이수원의 대지를 매수하여 이수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그 분양대금 중 일부로 매매대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을 담보하여 대지 소유자인 이수원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건축업자가 그 약정내용을 지키지 아니하여 이수원은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 원상회복을 구하여 건축업자를 상대로 하여 건축물을 철거한 후 토지를 인도하라고 하면서, 다세대주택을 분양받은 김용인등 게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 퇴거청구를 한 것이다. 이수원의 청구는 원칙적으로 맞는 말이다. 소유권에 기하여 철거 및 퇴거청구가 모두 가능하다.
그러나, 위와 같이 약정을 한 경우, 이수원으로서는 그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건축업자로 하여금 건축을 신축하는데 사용하도록 승낙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건축업자가 이러한 승낙에 따라 다세대주책을 신축하여 김용인등 제3자에게 분양하였다면 대지소유자는 건축을 신축하게 한 원인을 제공하였고, 김용인등은 이를 신뢰하여 견고하게 신축한 건물 중 일부를 분양받은 것이므로 이수원이 그 대지에 관한 건축업자와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서 건축업자에 대하여 그 신축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3자들에 대하여 그 해당 점유부분으로부터의 퇴거를 요구하는 것은 비록 그것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신의성실에 반하여 용인될 수 없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다2154 판결, 93다20986, 20993판결 참고)는 것이다. 따라서 이수원과 건축업자간의 법률문제는 별론으로 하고김용인은 퇴거하지 않아도 된다.
<문의 오수환변호사 전화 321-4066 팩스 321-4062 E-mail:oh-law@yongin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