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노트북컴퓨터를 신제품으로 속여 4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이아무개(남·46·성남시)씨가 지난 23일 경찰행.
경찰에 따르면 이씨가 지난 달 21일 죽전동 H아파트 앞길에서 박아무개(남·28)씨에게 서울40노3XXX 아카디아 차량에 있는 전자상가 등에서 구입한 저가노트북 등을 보여주며 “맘에 드는 물건 있으면 싸게 팔겠다”고 박씨에게 접근. 이에 박씨는 시가 50만원 상당의 노트북을 90만원을 주고 구입함으로써 이씨가 4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겨 경찰서 신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