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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을 원천봉쇄해선 안된다”

용인신문 기자  2003.05.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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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입법예고이후>

경사도·지반고·임목본수 등 현실성 논란
시의회, 지역 여론 수렴해 수정·삭제 요구

용인시의회(의장 이우현)를 비롯한 주민들이 지난 3월25일 용인시가 공고한‘용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입법예고’를 둘러싸고, 재산권 침해와 현실성 논란을 제기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특히 시의회는 지난달 17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각종 문제점을 담은 의견서를 시에 공식 제출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2일 시의회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기준이 단독주택의 경우 기존 경사도 16.7도(30%)를 15도(27%)로 하향조정, 사실상 개발행위가 전면 중단위기에 처했다”며 “산지개발을 원천 봉쇄하기보다는 20도(36.3%) 이내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인시의 경우 토지면적 591.53㎢중 산지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은 349㎢(59%)로 산지개발이 부득하다는게 시의회의 입장이다.
시의회는 또 “개발행위 산정기준은 수지지역 기준지반고가 110m일 때 개발행위가 가능한 표고는 50m까지의 토지로 하여 160m까지만 개발하도록 했다”며 “이는 이중규제로 개발가능한 지역이 전무한 상태”라고 반박했다.
시에 따르면 △이동·사·원삼·백암면- 기준지반고 해발 70m기준으로 50m미만에 위치한 토지 △기흥·구성·수지지역- 기준지반고 해발 110m 기준으로 50m 미만에 위치한 토지 △용인4개동·포곡·모현·양지면-기준지반고 150m 기준으로 50m 미만에 위치한 토지에 한해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그러나 이동면 천리의 경우 농지 평균 해발 100m, 남사면 전궁리 40m·완장리 100m, 원삼면 학일리 160m 등으로 실제 개발행위에 많은 문제점이 돌출되고 있다.
또한 기흥읍 상갈리 100m, 수지 동천동60m·고기동 120m, 운학동 160m, 포곡면 금어리 200m, 모현면 동림리 100m, 양지면 양지리 150m·정수리 260m이다. 이는 용인시 기준지반고를 적용하면, 지역별 형평성 논란은 물론 계획적인 개발이 불가능하다며 개정조례안을 삭제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뿐만아니라 입법예고안 제20조 제1항에는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 및 해당토지의 경계와 대상토지의 중심으로부터 경계까지 50m 거리안에 위치한 토지의 총 임목본수도가 50% 미만인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14㎡내에 나무 1그루 이상 있을 경우에는 임야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현실성이 전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