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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회의소 토탈 위험관리 서비스 제공

용인신문 기자  2003.05.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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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회의소는 PL공제 사업을 운영, 회원사의 효과적인 PL 대책을 수립해주고 있다.
상공회의소 PL공제는 기업이 제조, 유통, 판매한 생산물의 결함으로 소비자 또는 제 3자의 신체상해 및 재산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배상 책임을 보상해준다.
PL공제가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손해배상합의금 또는 법정판결금 등 법률상 배상책임은 물론 손해방지비용,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등 제반 사고처리비용 등이다.
상공회의소 PL공제의 장점으로는 우선 단체 할인율 적용으로 기존 보험료대비 최고 30% 할인이 가능한 저렴한 공제료를 들 수 있고, Claim, 소송방어 등 PL 사고발생시 업무를 PL공제에서 대행하고, 이와함께 유리한 공제조건, 경영안정성 확보, PL위험관리 서비스 제공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상공회의소에서는 사고방지 세미나 등 수시 교육을 통해 토탈 위험관리 서비스를 제공해준다. 문의 336-2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