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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직 퇴직공제금 ‘소송’

용인신문 기자  2003.05.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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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전, 현대홈타운 3차 현장 노동자 100명
서울지법에 2000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대규모 택지개발이 진행중인 용인지역 아파트 사업현장의 건설일용 근로자들이 퇴직 공제금 소송을 잇따라 제기해 주목된다.
지난 6일 죽전지구 현대건설㈜ 현대홈타운 3차 1단지 현장의 건설일용 근로자 100명은 현대건설 측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서울지법에 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정부가 일용근로자를 위해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현대건설은 이를 어겨 일용근로자들의 복지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용인 신봉지구 L건설아파트 근로자들이 처음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건설사로부터 퇴직공제제도 시행을 이끌어 낸바 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사업주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에 공제금을 내면 근로자들이 퇴직할 때 퇴직금 형태로 이 돈을 지급 받는 제도로, 1998년 1월부터 50억원 이상의 관급 공사와 5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공사현장에 적용·시행되고 있다. 또 오는 7월부터는 이 제도를 강제시행토록 하고 있어 건설일용근로자들의 청구소봉?계속될 전망이다.
실제 현대건설은 현대홈타운 사업장 규모가 1998가구임에도 ‘건설산업기본법’등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공제제도의 의무가입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현대건설 측은 아파트 발주처인 현대주택조합이 공제부금을 공사원가에 포함시키지 않아 퇴직공제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일용노동자들과 마찰을 빚어왔다.
한편, 민노총 산하 경기도건설산업노조(위원장·이광일)는 죽전택지개발지구에서 세 군데의 아파트공사 현장에서 퇴직공제제도 시행을 위한 노사간 대화를 진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