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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수 명예직 지방의원

용인신문 기자  2003.05.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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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유급화 추진‘논란’

여야 의원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제출
시의원 3800만원·도의원 5300만원 수준

현재 무보수 명예직인 시·도 지방의원의 유급화가 현실화 될 것으로 보여 찬반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4일 여야 의원 164명은 무보수 명예직인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조항을 삭제, 유급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맞춘 조례에 따라 지방의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토록 하고 있다.
지방의원 유급화는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와 의장협의회가 지방의회 출범 직후부터 건의해 왔고, 국회에서도 15대 때부터 간헐적으로 추진됐으나 학계와 시민단체 등의 반대여론에 밀려 성사되지 못했다.
현재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은 의정활동비와 연구비 명목 등으로 각각 월 평균 170만원, 102만원 정도의 수당을 받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 정책위 관계자들은 광역의원의 보수는 2, 3급 공무원 수준으로 계산해 1인당 연평균 5300만원, 기초의원은 4, 5급 수준인 1인당 연평균 3800만원 가량을 지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일부 지방의원들 사이에?유급제는 물론이고, 보좌관도 1명씩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유급화 찬성론자들은 전문성 있는 젊은 인재가 지방의회로 진출하기 위해선 유급화가 꼭 필요하고, 명예직에 머물러있는 지방의원의 신분보장도 이번 기회에 실현돼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학계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지역 주민들이 의원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주민투표제나 소환제, 주민발안제 등이 먼저 도입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주무부서인 행정자치부는 4000여명에 이르는 지방의원들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수를 대폭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