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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공동구매’인터넷 사기

용인신문 기자  2003.05.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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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7일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공동구매를 통해 노트북을 저가에 판다고 속여 대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컴퓨터 판매점 운영자 서아무개(35)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4월 6일부터 최근까지 용인시의 자신이 운영하는 컴퓨터 판매점 사무실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한 뒤 네티즌 50만여명에게 e-메일 발송기 등을 이용, 공동구매를 통해 노트북을 시중가보다 30∼40% 싼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내 이를 보고 주문한 권아무개(28)씨 등 7명에게 배송은 하지 않고 물품대금 1천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