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전동 J아파트 주민들이 성남시유지에 개설한 도로를 유료 통행하도록 한 법원의 조정결정을 받아들여 성남시에 차량통행료를 내고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에 따르면 법원결정이후 J아파트 주민 271가구 486명에 대해 입주자대표 명의로 지난달 28일 4월분 통행료 납부 고지서를 일괄 발부했고, 해당자들은 같은 달 30일 통행료 250만원을 은행지로를 통해 전액 납부했다.
J아파트 입주자들은 2001년 11월 용인방면으로 개설된 왕복 2차선 도로가 출퇴근시간대에 혼잡을 빚자 아파트옆 성남시유지(면적 57㎡)에 분당방면으로 교차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무단개설했고, 성남시가 통행을 차단하자 소송을 냈다.
이에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달 11일 J아파트 전체 입주자들이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도로 통행권 확인소송에서 “월 250만원을 성남시 계좌에 입급하고 통행하라”고 조정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