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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사면 반드시 등기부터

용인신문 기자  2003.05.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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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김용인은 2000년 1월 24일 이수원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하며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정광주엑 매도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런데 이강남이 이수원으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이라며 김용인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니 김용인 및 정광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어떤가?

A) 매도인이 자신의 부동산을 팔 때 1회에 한하여 팔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것이 상식에도 맞고 법률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이중으로 팔거나 어떠한 사유로 소유자도 모르는 사이에 2중으로 파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인데 생전에 팔았으나 그 매수인이 등기를 하고 있지 않은 사이에 사망하였고, 상속인이 같은 부동산을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민사상으로는 각 매매계약은 채권으로서 모두 유효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각 매수인은 그 매매계약의 선후에 불구하고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람만이 우선하여 그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사람은 비록 매매계약은 먼저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대항하여 주장할 수 없고, 단지 매도인에게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청구로 매매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형사상의 고발로 처벌을 받게 할 수는 있다.
위 사례는 실제 문중에서 그 부동산을 이중을 매도하여 먼저 부동산을 매수한자가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 제3자가 같은 부동산을 자기가 매수한 것임을 이유로 하여 매도인을 상대로 제소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확정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이다.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이 당연무효라거나 그것이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 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제3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2003다57140호 판결, 1992.5.22 선고 92다3892호 판결참조) 즉 김용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걱정할 것은 아니고, 이수원과 이강남사이에 해결할 문제로 보면된다.

문의 오수환변호사 전하 321-4066 팩스 321-4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