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상대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던 지구당 위원장과 시의원 당선자의 선거법위반 재판이 아직도 진행중이다.
최근 검찰은 한나라당 용인을지구당 김본수 위원장이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지구당 위원장 자격으로 상대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 비방한 혐의 등으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죄(허위사실 공표 등)를 적용,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위원장은 6·13 지방선거 하루 전에 같은 당 시장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지구당 위원장 자격으로 가두연설을 하면서 상대후보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김 위원장의 1심 선고공판은 오는 26일로 예정, 내년도 총선 출마를 앞둔 용인을 지역 출마예정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 앞서 용인시의회 박순옥(죽전2동)의원도 지방선거 출마당시 상대후보가 하수처리장설치를 찬성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구형 받았다.
그러나 지난 16일 재판부는 1심 선고공판에서 박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다며 검찰의 구형과는 달리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검찰 측의 항소가 예상됨에 따라 2심 선고공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박 의원은 해당 지역이 하수처리장 설치반대 집단민원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을 때, 합동연설회 등을 통해 특정후보가 하수처리장 설치를 찬성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선관위에 적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용인시 선관위 관계자는 “현행법상 상대후보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사실을 유포하다가 선관위나 사법기관에 적발될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 500만원이상 3000만원이하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선거법은 선거사범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 후보자 등은 당선무효와 피선거권(5년)을 박탈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