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의장 이우현)가 집행부에서 제출한 각종 조례안을 심의·의결하면서 주요 조례안을 잇따라 부결 처리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시의회 상임위의 이 같은 심의결과를 둘러싸고, 해당 공무원들이 노골적인 불만을 나타내는 등 볼멘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15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제76회 임시회에 상정된 ‘용인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결정의 건’이 부결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하지 못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될 전망이다.
이어 용인시 지방공사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부결되면서 10월중 창립예정인 지방공사 설립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시청내에 상근 변호사를 채용하기 위한 ‘용인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중 개정 조례안’도 잇따라 부결되자 시의회와 집행부간에 긴장감이 조성, 공무원들이 예산안 심의 등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제1차 내무위원회(위원장 양충석) 회의에서는 이우현(풍덕천2동) 의원이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시민의 혈세 500억원을 수권자본금으로 출연하는 지방공사 사장을 채용하면서 주민들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 의견을 묻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집행부가 상위법 운운하며 지방분권화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고 행정부를 질타했다.
이 의원은 또 “시가 고문변호사 제도를 운영하면서 억대 연봉의 상근 변호사를 채용하려는 것은 아예 시청내에 법무사(합동법률사무소)사무실을 차리는 게 아니냐”며 반대의견을 피력, 소속의원들의 동의로 잇따라 부결됐다.
이에 시 관계자는 “지방공사 사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공기업법 제58조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게 돼 있다”며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시 시장이 4명을 추천하고, 시의회에서 3명을 추천하게 돼 있어 시의회를 결코 배제시키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 상위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안영희)에서는 도시지역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건물에 대해 도시계획세를 부과하여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상정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결정의 건’을 부결시켜 조세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앞서 난개발 지역의 시민단체와 일부 주민들은 사이버 민원을 통해 납세거부운동을 벌이는 등 도시계획세 부과를 반대해왔다.
이에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지역변경 결정에 따라 지방세법에 의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결정안을 의회에서 부결시킨 것은 조세형평에 어긋나는 것으로 조만간 재의신청을 할 예정”이라며 당혹스러워했다.
이밖에도 집행부는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2003년 제1회 추경예산(안)이 당초 예산보다 1470여억원(일반·특별회계)을 증액 편성, 시의원들의 예결특위 활동에도 적잖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시의원들이 임시회 첫날 시정질문부터 비판적인 분위기를 잡아가자 담당 공무원들은 의사일정 내내 의사당에 몰려와 해당 업무 챙기기에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