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읍·면·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됨에 따라 청사의 공간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도 관변 및 일반 단체가 공공건물을 장악하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중앙동사무소 청사에는 △용인의제21 △용인시장학회 △용인시시립합창단 △한국자유총연맹 용인시지부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행정동우회 등 5개 단체가 388.44㎡(120여평)을 무상으로 대여해 사용하고 있다.
이에 중앙동사무소는 각종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공간이 협소해 적잖은 불편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이들 6개 단체들은 각종 법률과 시 조례에 근거, 공공건물을 무상으로 대여하도록 하고 있어 대여기간을 단축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지난 13일 주민자치센터를 찾은 김아무개(사업·40)씨는 “참여정부 출범이후까지 관변단체들이 주민자치센터의 공간인 동사무소 청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며 “각종 프로그램과 통장협의회 등의 회의를 진행할 때도 공간이 좁아 고생을 하는 이유가 따로 있었다”고 비난했다.
이에 시 청사관리 관계자는 “이들 관변단체는 법률과 시 조례에 의해 지원하도록 돼 있어 어쩔 수 없이 무상으로 임대하는 실정이고, 현재까지 이전계획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