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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내 개발행위 제한 완화

용인신문 기자  2003.05.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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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용인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수정 가결

재산권 침해와 현실성 논란이 야기된 용인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당초보다 완화된다.
<관련기사 본지484호2면>
용인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용인지역 내 개발행위 제한의 기준 경사도는 단독주택 등 용도 구분없이 17.5도로 상향조정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물의 최고층수도 12층에서 15층으로 높아진다.
시의회는 지난 14일 산업건설분과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용인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대상토지와 해당 토지의 경계로부터 50m이내에 위치한 주변토지의 총 입목본수도는 50%미만에서 100%로 조정됐다.
또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은 일반상업지역이 500%이하에서 600%이하로 바뀌는 등 대체적으로 완화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