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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야시장 개설 저지 비상근무

용인신문 기자  2003.05.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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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용인시장은 지난 12일 기흥읍 오산천 둔치 하천 둔치 주차장에서 불법야시장 개설 저지·비상근무중인 통·리장, 부녀회장, 공무원을 격려하고 “어떤일이 있어도 불법 야시장개설은 안된다”며 강력한 단속의지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