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기범 김영인은 호적등본을 김용인으로 변조한 후 수원시 권선구 Y 동사무소에서 그 호적등본을 이용하여 김용인으로 성명정정신고를 한 후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증등을 새로 발급받았고, 다시 이를 이용하여 김용인의 땅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나중에 이를 안 김용인은 소송을 통하여 근저당권설정말소등기를 하기는 하였으나 그 손해가 커서 배상을 청구하고 싶다. 가능한가.
A.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 사이에 이름이 잘못된 경우에는 호적등본을 기준으로 하여 주민등록상의 이름을 정정하거나, 주민등록상의 이름을 기준으로 하여 호적등본상의 이름을 바꿀 수 있다. 호적등본이 기준이므로 뒤의 경우에는 법원에 개명허가를 받는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지게 되므로 큰 문제가 없는데, 앞의 경우에는 호적등본만을 기준으로 하므로 사례와 같이 호적등본이 변조된 경우에는 잘못 기재될 염려가 있다.
통상은 호적담당 공무원이 민원인이 가져온 호적등본을 보고 다시 공부상의 호적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하거나 본적지에 있는 호적등본을 확인하여 정정하는 절차를 취할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개명과 같은 사유로 주민등록상의 성명을 정정한 경우 주민등록법등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본적지의 관할 관청에 변경사항을 통보, 본적지의 호적관서가 정정사항의 진위를 재확인할 수 있도록 할 직무상 의무가 있어 이에 따른 조치를 할 경우에는 큰 문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사례에서는 공무원이 사기범의 성명을 정정해 주고도 본적지의 호적관서에 통보하지 않고 방치하는 직무상 의무위반을 저질렀고, 판결문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주민등록상의 성명정정당시에 공부상의 호적이나 본적지의 호적을 확인하지 아니한 잘못이 함께 작용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위반으로 인해 피해자가 이은 손해에 대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1다59842호 판결) 김용인은 소송비용은 물론 교통비, 법무사비용, 정신적 피해등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김영인의 형사상책임, 민사상책임은 별도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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