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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대규모 사업장 집중

용인신문 기자  2003.05.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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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현장답사 통해 불·탈법 조사
23일부터 10일간 특위 구성 활동키로

<시의회, 행정사무조사>
용인시의회는 지역내 골프장 시설구조변경 확인과 대규모 사업장 등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23일 시의회에 따르면 오는 23일∼6월10일까지 18일간 10명의 시의원들로 편성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동백·청덕택지개발지구의 토목공사 및 도시기반시설 이행여부, 24개 골프장의 불법시설 변경 현황 확인 및 부지 공시지가 확인, 행정기구 조정 승인시 업무의 효율성을 검토한다.
또한 대규모 사업장의 공사기간 이행여부(사업지연), 부실시공 여부(토목, 건축), 설계서에 의한 적법 시공, 소음·분진 등에 의한 주민불편 사항 및 안전대책 이행여부, 적법한 이월 사업인지 여부 등에 대해 특별조사키로 했다.
조사절차는 집행부로부터 서류 및 자료를 제출받아 회의식 조사를 거친 후 증인(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며 문서검증을 위한 현장확인 형식으로 이뤄진다.
조사결과 불법이나 비리사실이 밝혀지면 시장에게 결과를 통보해 적법한 절차를 받도록 하고 사안이 중요할 경우 의회 차원에서 직접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용인시 관내에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급격하게 도시가 발전하면서 주민의 불편민원 증가 및 사업의 궁금증이 높아 가고 있어 시의회가 이같은 주민의 불편 및 궁금증 해소를 위해 특위를 구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관내 24개 골프장으로 인해 구성, 신갈지역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교통정체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것은 물론 시설확장 등이 많아 특혜의혹이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