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선물·향응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무원 행동강령(윤리강령)이 지난 19일부터 본격 발효됐다.
이는 부패방지위원회가 공무원에게 5만원을 넘겨 경조금을 줄 수 없고, 직무관련 접대가 불가능하도록 한 ‘공무원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을 320개 각급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토록 하면서 발효된 것이다.
이에 용인시도 이날 시청 소회의실에서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에 따른 교육을 실시했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부방위가 마련한 ‘행동강령 운영지침’을 근거로 각급 기관이 자체 특성에 맞게 제정, 시작하는 것이다.
따라서 용인시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이권에 개입하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이권개입 행위 △직무관련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투자행위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금전·선물 또는 향응의 수수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무상으로 대여 받는 행위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 금품도 5만원을 초과하여 주고 받는 것 등을 금하고 있다.
시는 또 공무원의 보호와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을 위해 상급자의 부당한 지퓔?받거나 정치적 압력이나 청탁을 받는 등 수행직무와 자신의 이해가 충돌하는 경우 처리절차에 대해서도 교육을 했다.
만약 이 같은 행동강령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강력한 징계조치를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