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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애인 이메일 열람 입건

용인신문 기자  2003.06.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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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교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대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 자신을 비방하고, 개인적인 비밀까지 노출되는 글이 계속해서 올라오면서 신변에 위협을 느낀 임아무개씨(23·여)가 지난 3월 경찰에 신고, 수사 끝에 범인은 임씨의 옛 애인 송아무개씨(27)로 밝혀졌다.
지난달 3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월 송씨는 용인시 소재 A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으로 기숙사 교직원으로 있는 임씨와는 연인사이였다. 그러나 송씨는 임씨가 다른남자와 사귀는 것 같아 임씨를 추궁했지만 끝내 아니라고 해 송씨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사귈 당시 알게된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 임씨의 이메일을 열람했다.
송씨는 임씨의 이메일을 통해 애인이 같은학교 기숙사 조교로 근무하는 다른 임아무개씨(27·남)와 교제중인 것을 확인하고, 바람핀 증거자료(?)를 애인에게 보여주기 위해 이메일로 주고받은 내용을 인쇄, 보관한 혐의와 타인의 정보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범죄사실을 인정했다.
다행히 이들 옛 연인사이는 처벌을 원치 않아 합의서를 경찰측에 제출해 비방글을 올린 명예훼손죄는 면할 수 있으나 타인의 이메일을 열람, 도용한 것은 정매戮탁?위반에 해당하는 혐의로 입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