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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석의원 2심서도 무죄

용인신문 기자  2003.06.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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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박홍우 부장판사)는 지난 달 28일 패스21 전 대주주 윤태식씨에게 뇌물을 요구한 혐의(뇌물요구)로 기소된 민주당 남궁석(용인갑)의원에 대해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인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남궁 의원은 정보통신부 장관 재직중이던 지난 99년 11월 장관 접견실에서 윤씨를 만나 지문인증 기술지원 등 청탁을 받은 뒤 패스21 주식을 액면가에 요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1심에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선고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