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부권 협의회는 지난26일 제82차 정례회의를 용인에서 갖고 3개 안건 중 △문화재보호구역 추가지정 제안거리 축소, △여권수수료 중 일정부분의 수수료를 지자체에 반환해 줄 것 등 2개 안건을 가결하고 담당부처에 건의키로 결정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용인 및 이천, 성남시장 등 8명의 시·군 단체장이 참석했다.
협의결과 남양주시장이 안건으로 제시한 문화재 보호구역 추가지정과 관련, 단체장들은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문화재보호지역으로부터 500m이내는 건설 공사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는 지역으로 개발할 경우, 인근주민들은 많은 제약과 재산상의 불이익을 감수해야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당초 문화재청 소관 국유토지를 시민에게 매각한 후 다시 보호구역으로 추가지정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저해함은 물론 시민의 재산권을 크게 침해해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공감했다.
이에 단체장들은 기존보호구역 500m를 서울과 같이 100m로 줄여줄 것을 문화재청에 제안하자고 합의하고 관련자료가 준비되는 6월 중으로 문화재청에 건의키로 했다.
또 두 번째 안건으로는 여권접수기관 수수료 일정부분 반환의 필요성과 관련, 단체장들은 외교통상부가 직접해야하는 여권업무(접수 및 교부)를 시·군 등이 대행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인건비 등 소요경비에 대한 수수료 일부를 지차제에 반환해 주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단체장들은 여권 수수료 중 50%반환체계를 마련해달라는 요구를 외교통상부에 건의키로 합의했다.
이밖에 여주군수가 건의한 지방세 분납제도 폐지안건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업체들의 사정을 고려할 때 폐지는 시기상조라며 다음 제83회 정례회의시 다시 협의키로 했다.
한편 다음 정례회는 6월 가평군에서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