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집행부 재의 신청…부결‘번복’

용인신문 기자  2003.06.02 00:00:00

기사프린트

시의회, 도시계획세 통과

용인시의회가 도시계획세부과지역 결정의 건을 민원을 이유로 부결했다가 형식적인 절차를 통해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27일 임시회를 열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시가 재의결을 요구한 수지와 구성지역 등 새롭게 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된 308.778㎢에 대한 도시계획세 부과 계획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산업건설위는 앞서 지난 15일 “난개발로 피해를 당한 시민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며 도시계획세 부과 안건을 부결한바 있다.
도시계획세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선으로 두 지방세에 포함돼 오는 7월 10일과 10월 10일 각각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