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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남사면 감사결과

용인신문 기자  1999.10.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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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사면이 지난 수년동안 과세누락은 물론 수백건에 이르는 관발주 공사의 하자검사를 단 한차례도 실시하지 않는 등 관련 법규조차 무시한 채 총체적인 부실행정을 펼쳐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주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조차 실시하지 않았을 뿐아니라 과실로 인해 발생한 재정손실에 대한 책임을 해당 공무원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겨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시가 지난달 말 남사면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결과 밝혀졌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남사면은 지난 97년 9월 이후 최근까지 관내 골프장과 콘도미니엄의 회원권을 취득한 남아무개씨(서울 잠원동) 등 18명에 대한 과세액 1300여만원과 사용승인 사전입주 건축물 과세액 370여만 등 모두 2300여만원의 지방세를 누락했다.
관발주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도 소홀히 해 부실시공을 자초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자담보책임 기간중 연 2회에 걸쳐 실시해야 하는 정기 하자검사를 외면, 전체 검사대상 321건에 대해 지난 97∼98년 2년간은 아예 실시하지 않았고 올들어서도 지난 10월말 현재까지 겨우 한번 실시한 뒤 검사조사서마저 작성하지 않았다. 주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지하수 사용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도 하지않아 74개 대상업소 가운데 실시한 업소는 지난 97년 12곳, 지난해 4곳, 올해 6곳에 불과했다.
전체의 93%나 되는 업소가 식수로 적합한지 여부조차 알 수 없는 지하수를 사용해 왔으나 이를 방치, 주민들이 수인성 전염병 등 각종 질병에 무방비로 노출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회계담당 공무원의 경우 매년 재정보증보험에 가입, 업무상 과실에 의해 시에 손해를 입힐 경우 보험금으로 대치할 수 있게 해야함에도 지난 96년부터 지금까지 4년동안 단 한차례도 가입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연인원 19명이나 되는 직원이 과실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각자 떠맡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