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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본계획(안) 변경의 의미

용인신문 기자  1999.10.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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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서 최종 승인 나면
수원시 영덕리 편입 못해

"도시기본계획 개발행위에 구속력 없어"
용인도시기본계획(안)은 12일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이 끝나면 경기도를 경유해 건설교통부의 최종 승인을 받게 된다. 따라서 경기도와 건교부가 특별한 문제제기 없이 용인도시기본계획(안)을 그대로 승인한다면 앞으로 용인시의 체계적인 개발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용인지역내에 파문과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수원도시계획구역내에 포함돼있는 기흥읍 영덕리 일부 지역은 용인도시계획구역내에 포함시켜 시계마을의 수원시 편입논란은 종결될 수 밖에 없다. 수원시는 그동안 도시계획문제를 거론하며, 기흥읍 영덕리, 수지읍 상현리 일원을 수원시 행정구역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용인시와 마찰을 일으켰다.
용인시는 지난 96년 시 승격이전에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자격이 부여되지 않아 20여년전에 만들어진 도시계획에 의존해 왔다. 이로인해 각종 대규모 택지개발과 폭발적인 인구유입은 용인시의 도시계획문제를 새로 수립하지 않으면 안되게 만들었다.
도시기본계획은 그 내용이 물적 측면에 국한된 것이 아닌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측
까지 포괄하고 있는 종합적인 계획이다. 따라서 용인지역 같은 개발지역의 도시기본계획은 이미 늦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평가다. 이제라도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시정운영의 원칙이 세워지는 것이다.
당초 용인시가 도시기본계획안을 수립하면서 많은 자연녹지를 지정하자 정부투자기관인 대한주택공사나 한국토지공사조차 많은 반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을 개발의 최적합지역으로 꼽고 있는 그들에겐 시의 도시기본계획이 장애가 되기 때문이다.
토지소유자들 역시 초미의 관심사는 자신들의 토지가 무슨 용지로 지정되었는지에 있다. 도시기본계획은 지가와 직접적으로 관련돼 토지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 동안 용인시는 아파트 관련 인·허가에 있어 시장 고유권한인 국토이용계획법 입안을 제한하는 행정적 구속을 해왔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도시기본계획은 "직접 국민의 권리나 자유를 규제하는 대외구속적 계획이 아니라 행정구속적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해 손실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결국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개발에 대한 장기구상으로 처분성이 결여되어 국민의 건축행위 등 개발행위에 대해 구속력을 갖지 않는 것이다.

<추진경위>
96. 9 .4: 용인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계약
98.10.15: 용역준공
98.12. 2: 시민공청회 개최
99. 1.18: 시의회 의견 청취
99. 1.19: 도시기본계획(안)상 공원용지 재검토 (용인시→우대기술단)
99. 2.11: 도시기본계획(안)상 공원용지 개검토 제출 (우대기술단→용인시)
99. 6. 1: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민원서류 검토지시 (용인시→우대기술단)
99. 8.17: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민원서류 검토제출 (우대기술단→용인시)
99. 9.29: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집단민원지역 재검토 지시 (용인시→우대기술단)
99.10.14: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집단민원지역 재검토 제출 (우대기술단→용인시)
99.11. 2: 시의회 의견 청취 요청
99.11. 5: 시의회 용인시에 의견서 회시 99. 11월부터: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 최종자문 시, 경기도 도시계획원회 상정 도,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상정
2000. 2∼3월중: 최종결정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