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의 불법영업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공공연히 성행하고 있는 불법렌터카 영업은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용인시에 등록된 렌터카는 2400여대, 자가용 영업까지 가세해 3000여대가 용인시 전역을 누비며 불·탈법 영업을 일삼고 있다.
택시업계에 따르면 렌터카의 불법영업이 극성을 부리고 있으나 시는 단속의 한계를 이유로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지 않아 불법영업이 판을 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 렌터카는 그랜저, EF쏘나타 등 중·대형 승용차로 음식점 및 유흥업소의 손님들을 주 요 고객층으로 영업행위를 일삼고 있다. 일반시민들도 렌터카를 이용에 가세하고 있어 택시업계가 심한 타격을 입게 됨에 따라 생존권 보장을 위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24시간 영업을 하는 렌터카는 택시잡기가 힘든 야간시간대에 더욱 기승을 부려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다.
이에 택시업계는 야간전담반 등을 만들어 이들 렌터카의 횡포를 막아달라고 시를 상대로 건의를 하는 등 대책마련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는 그러나 인력부족과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신수단의 발달로 정보가 새는 바람에 단속의 한계에 부딪히기 일쑤다.
이와 관련, 시는 자구책으로 지난 해 1월부터 렌터카 불법영업행위 신고보상금제도를 실시해 신고 건수당 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불법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목적이 그러나 고액을 노리는 전문신고꾼(파파라치)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택시업계는 더욱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이 함께 병행 되야 한다는 주장이다.
단속이 펼쳐지는 날에는 택시이용고객이 늘어나는 등 확연한 차이로 회사에 일정금액을 입금해야 하는 법인택시기사들은 그나마 한 숨을 돌리게 된다.
그러나 렌터카의 기승은 택시운전기사의 수입과 직결, 개인택시는 한 달에 100여만원, 법인택시는 고작 40여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입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택시를 운전하는 기사들은 개인택시면허를 받기 위해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렌터카 업체들은 이러한 약점을 이용, 택시요금보다 20∼30%저렴한 가격에 또 차내에 고급방향제와 음료수 등을 비치해 친절한 서비뉠?고객들을 유혹하고 있다.
특히 교통이 막히는 경우 거리병산제를 적용하는 택시승객들은 도중에 하차해 그 자리에서 렌터카를 불러 타고 가는 일이 비일비재해 택시기사들이 황당함에 놓일 때가 많다.
눈앞에서 렌터카의 불법영업행위를 목격하고도 대책 없이 당하기 일쑤인 택시기사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16일 일시적인 파업과 함께 대규모 집회 시위를 한다.
한편, 경기도는 불법렌터카 근절을 위해 검찰대상선상에 놓인 용인시를 타겟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 등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렌터카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렌터카 관계자들에 따르면 “렌터카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한 렌터카는 계속해서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이들 불법렌터카는 종합보험 등의 가입이 되어있지 않아 사고시 보상이나 법적인 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들 불법영업으로 택시업계의 수입이 크게 줄어 대중교통의 존립 기반마저 크게 흔들리게 된다.
시민들이 어떤 대중교통을 이용하느냐가 관건으로 용인시는 불법을 근절키 위해 지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지만 “시민들 스스로가 불법 렌터카 이용을 자제 해 주는 것”이 현し關??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한다.
한편, 용인시의 영업용 택시는 859대로 이 가운데 개인용 택시가 594대 영업용이 265대다.
올해 또 103대가 추가로 증차될 계획으로 해마다 100여대의 택시가 증차되고 있다.